車없어도 가입…하루짜리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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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車 빌려 사고때 보상
일일 보험료 3천~5천원
일일 보험료 3천~5천원
자가용을 갖고 있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하루짜리 자동차보험이 상반기 중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부모나 친구 등 남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해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다.
가입대상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운전할 타인차량이 정해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이다. 타인차량은 ‘운전자의 배우자 소유가 아니면서 책임보험에 가입된 개인승용차’로 제한했다. 별도의 가입비는 없고 3000~5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하루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 보상 범위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와 빌린 자동차 복구비용 등 기존 자동차 보험과 같다.
새 보험이 출시되면 면허는 있지만 자동차가 없는 운전자 약 840만명의 사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남의 차를 빌려 탈 경우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에 특약 형태로 최소 1주일 이상 가입해야 한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부모나 친구 등 남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해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다.
가입대상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운전할 타인차량이 정해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이다. 타인차량은 ‘운전자의 배우자 소유가 아니면서 책임보험에 가입된 개인승용차’로 제한했다. 별도의 가입비는 없고 3000~5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하루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 보상 범위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와 빌린 자동차 복구비용 등 기존 자동차 보험과 같다.
새 보험이 출시되면 면허는 있지만 자동차가 없는 운전자 약 840만명의 사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남의 차를 빌려 탈 경우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에 특약 형태로 최소 1주일 이상 가입해야 한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