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씨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맹희씨는 "소장을 통해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그리고 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맹희씨는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맹희씨는 이어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0대 얼굴 이식 받은 10대男, 새 얼굴과 첫 대면 생생영상 ㆍ스타벅스 "`찢어진눈` 사과…차별 용서 못해" ㆍ미국서 보라색 다람쥐 포획 `포켓몬?` ㆍ장윤정, 누드 합성 사진에 “경찰에 의뢰…강경대응 할 것” ㆍ정찬우 "6살 지능 가진 아버지, 아사하셨다" 눈물 왈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