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에 반대해 왔다"면서 "보상 재원으로 예보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예보기금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를 보상하는 것은 예보기금 설치 목적에 위배되고 예보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판단이다.

또 민간기금인 예보기금(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은행·보험 등 타 금융업권에 부담을 크게 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은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채권자 평등 원칙, 자기책임 투자원칙 등 금융시장의 기본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특히 2008년 9월12일 전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법 시행후 영업정지될 수 있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켜 향후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좋지 않은 선례도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강제가 아닌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방법론적으로 법적인 강제보다는 카드업계의 협조와 정부의 행정지도 등 보다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같이 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종의 가격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원리와 맞지 않고, 또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해 강제하는 법률은 다른 영역에 있어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향후 좋지 않은 입법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행이 되더라도 집행상의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원가를 분석한 후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직접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혹 정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입장차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