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T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CT&T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CT&T의 거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