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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매매 중에도 급락 사유없어"…CNK에 속은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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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CNK 다이아몬드 게이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씨앤케이인터의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짓 공시'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인됐지만 거래소는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CNK인터내셔널은 지난달 30일 거래소로부터 주가급락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CNK는 다음날인 31일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30일부터 CNK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 보유지분 중 절반 가량이 반대매매로 강제 처분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권자인 크레디트스위스는 CNK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인 CNK마이닝(지분 15.17%, 2011년 9월말 기준)으로부터 대출해 준 대가로 받아둔 담보권(약 600만주)을 실행, 지난 1일까지 348만여주를 장내에서 직접 처분했다.

    이러한 사실은 첫 반대매매일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 2일 뒤늦게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주가가 급락한 이유를 밝히라고 거래소 측이 요구했지만, CNK인터내셔널이 사실상 이를 묵살했다는 얘기다.

    거래소는 이같은 상장기업의 무성의한 조회공시 답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조회공시 사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CNK의 경우는 사후심사 대상에도 올라있지 않아 제도의 허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CNK 측이 거짓으로 조회공시에 답변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조회공시 사후심사는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해 기존 미확정공시를 번복할 만한 사항이 나타났을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며 "최대주주의 지분변동은 현재의 검토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눈에 보이는데도 규정을 이유로 심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안의 경중을 따져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 한민수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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