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입력2012.02.02 15:32 수정2012.02.02 15:3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한국거래소는 2일 공급계약금액 50% 이상 변경을 사유로 유아이에너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최근 2년간 유아이에너지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3.0점이다.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서학개미, 테슬라 팔아치웠다 2 비트코인, 직격탄 맞고 버텼는데…알트코인은 못 피한 이유 3 "9500만원 쏟아부었는데"…계좌 보던 개미 '눈물'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