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벽산건설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전 임원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벽산건설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공시했다.

증선위가 2006년부터 2010년 1분기말까지 재무제표를 감리한 결과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제3자로부터 취득해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을 재무제표에서 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억5800만원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전직 임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