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2G(2세대) 서비스 중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G 서비스 이용자 강모씨 등이 “KT 2G 서비스 중단을 정지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K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KT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종료에 따라 강씨 등이 보는 손해는 다른 통신사의 2G 서비스나 KT의 3G 서비스 이용,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보상 가능하므로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종료로 신청인들이 긴급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KT 등이 서비스 중단에 대해 고지를 했고 KT가 2G 서비스를 폐지하고 다른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용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KT가 2G 서비스를 폐지한 상태라 KT는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 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지난해 12월 KT 2G 서비스 종료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 집행정지 신청의 1심에서는 이용자들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과학기술 발달로 종전의 통신망(2G)이 폐기되는 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뒤짚어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