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 판매가 이제 법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우선 견본품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금지된다. 견본품은 제품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야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유상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새로운 화장품법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견본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누구한테 김 여사래?` 女, 男보다 주차 점수↑ ㆍ"세차하기 싫다고 말해" 먼지투성이 차에 그린 그림 `예술이네` ㆍ`대통령의 로맨스`… 필리핀 뒤흔든 한국계MC 그레이스 리 누구? ㆍ국민배우 이승기 日배우 하루카에 러브콜~ ㆍ박성광, 오바마에 선물한 김치 "수취인불명" 우체국에 체류 중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