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잔업허용 日 720시간, 한국은 624시간…훨씬 적어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잔업허용시간이 한국 차업계보다 주당 8시간 정도 많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와 관련,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한국이 많은데 서로 다른 측면을 비교했다”고 말해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도요타는) 월 90시간까지 잔업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현재 작동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월 104시간까지 가능해 (국내가) 오히려 길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국이 허용하는 잔업시간을 제대로 계산하면 일본의 잔업허용시간이 우리나라(휴일근로 제외)보다 훨씬 길다. 연간 허용 잔업시간은 일본이 720시간이고 우리는 624시간에 불과하다. 주당 최대 잔업시간도 한국이 24시간인 데 비해 일본은 통상적(법적 기준이 없음)으로 30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인 데 비해 일본은 70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결국 국내의 1개월 단위 잔업시간만 일본보다 길 뿐으로 주단위와 연간단위 등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제 잔업허용시간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많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도 일본은 1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실시해 유연하게 활용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3개월 또는 2주단위로 다소 경직적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정해진 기간 내에서 공장가동시간을 많게 또는 적게 조절하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만든 제도다.

이 장관은 또 “휴일근로를 근로시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는 것은 옳지 않다”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주당 12시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부와 각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노사정위에서 실근로시간 단축문제에 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한 뒤 법개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2월 중 토론회를 개최하고 3~5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 25만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생긴다”며 “휴일근로와 함께 전반적인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면 일자리 추가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휴일근로 제한과 관련,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지난 25일 “고용부의 행정지침을 통해 변경 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 장관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입법절차를 밟겠다”며 법개정을 통한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또 “(추가 고용할) 여력이 되는데도 장시간 근로하는 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시간 근로하는 100인 이상 사업체, 특히 완성차업체에 이어 1차금속 제조업 등의 500인 이상 원청 및 1차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실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어 “31일 노사정위에서 현행 12개인 근로시간특례업종을 줄이는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연장근로한도(주당 12시간)를 다 채우고도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가 모두 143만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6%에 달한다. 또 300인 미만은 10.6%, 300인 이상은 24.6%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0.1%다. 이 중 자동차제조업은 54.9%로 대기업에서 장시간 근로가 가장 많다.

윤기설 노동전문/정태웅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