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한도 적용 안받는 특례 업종…금융보험·통신업 등 제외 유력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31일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열어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산업분야를 확정할 예정이다. 근로시간특례업종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할 경우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업종으로 현재 12개가 지정돼 있다.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등 12개 업종으로 전체 근로자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노사 간 의견대립이 팽팽해 노사정위에서는 공익위원의 권고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만든 ‘근로시간특례 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융보험업과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 4개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금융보험업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특히 업무 전산화, 창구 외 대체수단 발달 등으로 공중편익을 위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업도 우편물 운송의 경우에만 필요성이 인정됐고 전자통신업은 사실상 초과근로가 필요하지 않았다.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은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사업이 아닌데다 초과근로가 일부 부서에서만 비상시적으로 발생했다.
운수업과 의료업, 접객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소각 및 청소업 등 5개 업종은 사업체 규모나 세부업종, 업무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특례 여부를 구체화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운수업의 경우 공중의 편의를 이유로 특례업종에 지정됐지만, 실태조사 결과 장시간 연장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으로 오히려 공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중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안전이 보호될 수 있는 선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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