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보험업과 통신업 등이 근로시간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31일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열어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산업분야를 확정할 예정이다. 근로시간특례업종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할 경우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업종으로 현재 12개가 지정돼 있다.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등 12개 업종으로 전체 근로자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노사 간 의견대립이 팽팽해 노사정위에서는 공익위원의 권고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만든 ‘근로시간특례 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융보험업과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 4개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금융보험업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특히 업무 전산화, 창구 외 대체수단 발달 등으로 공중편익을 위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업도 우편물 운송의 경우에만 필요성이 인정됐고 전자통신업은 사실상 초과근로가 필요하지 않았다.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은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사업이 아닌데다 초과근로가 일부 부서에서만 비상시적으로 발생했다.

운수업과 의료업, 접객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소각 및 청소업 등 5개 업종은 사업체 규모나 세부업종, 업무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특례 여부를 구체화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운수업의 경우 공중의 편의를 이유로 특례업종에 지정됐지만, 실태조사 결과 장시간 연장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으로 오히려 공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중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안전이 보호될 수 있는 선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