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미디어,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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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새 경영진 선임에 회사측 "주총결의 무효" 소송
코스닥 상장기업 케이디미디어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케이디미디어와 작년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선언한 소액주주들은 지난 19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신들의 주총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소액주주들이 개최한 임시 주총은 무효라며 20일 의정부 지방법원에 ‘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이에 맞서 주총 결과에 대해 공증 절차를 밟은 뒤 신임 경영진 등기신청서를 파주등기소에 제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일부 소액주주들은 19일 신호인 케이디미디어 회장과 강성규 사외이사를 해임하고 자신들이 내세운 인사를 경영진에 선임하기 위해 임시 주총을 개최했다. 하지만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놓고 회사 측과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양측은 따로따로 주총을 진행했다. 소액주주들은 신 회장 등의 해임안 및 신임 경영진 선임안을 가결했다. 회사 측은 정반대로 모든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회사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은 법인 인감을 날조했고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주총을 열었기 때문에 주총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소액주주들이 확보한 위임장도 회사에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케이디미디어는 등기소에 관련 내용을 소명했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1월29일 오전 9시25분 보도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케이디미디어와 작년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선언한 소액주주들은 지난 19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신들의 주총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소액주주들이 개최한 임시 주총은 무효라며 20일 의정부 지방법원에 ‘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이에 맞서 주총 결과에 대해 공증 절차를 밟은 뒤 신임 경영진 등기신청서를 파주등기소에 제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일부 소액주주들은 19일 신호인 케이디미디어 회장과 강성규 사외이사를 해임하고 자신들이 내세운 인사를 경영진에 선임하기 위해 임시 주총을 개최했다. 하지만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놓고 회사 측과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양측은 따로따로 주총을 진행했다. 소액주주들은 신 회장 등의 해임안 및 신임 경영진 선임안을 가결했다. 회사 측은 정반대로 모든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회사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은 법인 인감을 날조했고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주총을 열었기 때문에 주총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소액주주들이 확보한 위임장도 회사에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케이디미디어는 등기소에 관련 내용을 소명했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1월29일 오전 9시25분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