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까지 적기시정 조치(부실 금융회사의 정상화 조치)를 유예했던 5개 저축은행 가운데 4곳에 대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5곳 중 1곳은 경영 정상화를 완료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27일 “일부 저축은행이 유예기간 내에 계열사 및 사옥 매각 등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2월 중에는 매각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저축은행이 계열사와 사옥 매각 등에 관한 계약을 맺었으나, 진정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금감원 신응호 부원장보는 “매매계약이 ‘트루세일’(실체가 있는 계약)인지, 매각대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원장보는 향후 일정과 관련, “12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을 점검하는 데 4주, 저축은행의 이의신청에 2주,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하는 데 3~5주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으로 확정돼 실제 조치가 이뤄지는 시기는 4월 총선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류시훈/김일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