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의 이념, 민주당의 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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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이른바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한다. 대기업과 재벌 등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것이 분배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시장원리보다는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니 당명만 틀릴 뿐, 다른 것이 없다.
경제민주화는 그 취지가 어떻든 시장경제 원칙을 대체할 수 없다. 그 의미를 강조하면 할수록 결국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헌법 119조2항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지만 이 조항은 1항의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하위 혹은 보완개념일 뿐 그 자체로 이념화할 수 없다. 헌법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선언한 119조1항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보완 개념으로 서의 2항이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중소기업 농민 서민 등 국민 각 계층을 모두 보호해 결과적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더욱이 문제의 2항은 5공 정권이 군사독재를 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으로 헌법에 삽입했던 조항에 불과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심지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승만의 건국을 슬그머니 빼버리고 임시정부에서 바로 4·19 혁명으로 건너 뛴 강령 전문을 만들고 말았다. 이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종북 2중대에 불과하다. 차라리 정강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들 이러시나.
경제민주화는 그 취지가 어떻든 시장경제 원칙을 대체할 수 없다. 그 의미를 강조하면 할수록 결국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헌법 119조2항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지만 이 조항은 1항의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하위 혹은 보완개념일 뿐 그 자체로 이념화할 수 없다. 헌법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선언한 119조1항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보완 개념으로 서의 2항이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중소기업 농민 서민 등 국민 각 계층을 모두 보호해 결과적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더욱이 문제의 2항은 5공 정권이 군사독재를 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으로 헌법에 삽입했던 조항에 불과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심지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승만의 건국을 슬그머니 빼버리고 임시정부에서 바로 4·19 혁명으로 건너 뛴 강령 전문을 만들고 말았다. 이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종북 2중대에 불과하다. 차라리 정강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들 이러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