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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큐텍, 관리종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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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27일 아큐텍에 대해 파산신청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관리종목에서 중견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또 아큐텍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기존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 또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에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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