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藥 판매' 약사 이기주의에 발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찬성 107·반대 141…결론 못내
대한약사회는 26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해온 ‘가정상비약(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협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무효 처리됐다. 이로써 정부와 약사회 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ADVERTISEMENT
개표 결과 찬성 107표, 반대 141표, 무효 4표로 정관상 과반수(142표)를 넘겨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 자체가 무효화됐다.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복지부와 약사회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의약품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하는 2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 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었다.
ADVERTISEMENT
약사회 집행부는 27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약사회 의견과 관계없이 의약품을 전문약, 일반약, 약국외판매약으로 3분류하고 약국 밖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수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사안인 만큼 일부 약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떠밀려 정책이 좌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