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프리시젼은 한정민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억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유비프리시젼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결정시한은 다음달 21일이며 유비프리시젼의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4.0이다.

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