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월풀과 냉장고 ‘선 발명’ 특허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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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미국 특허청에서 벌어진 미국 월풀사와의 냉장고 '물과 얼음 분배장치' 관련 기술에 대한 ‘선(先) 발명’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2008년부터 시작된 양사간의 특허소송 중 하나로 물을 빠르고 많이 채울 수 있는 '패스트 필(Fast Fill)'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월풀은 LG전자의 특허공격을 방어 하기 위해 관련 특허 기술을 자신들이 먼저 발명 했다는 주장을 2009년 미국 특허청에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월풀이 '선 발명’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LG전자가 관련 기술에 대한 제품 리더십을 확보,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 할 수 있는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월풀은 1개월 내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지방법원 또는 2심 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LG전자와 월풀은 현재 미국 특허청 재심사, 뉴저지, 델라웨어 지방법원 등에서 특허 소송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LG전자가 향후 소송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유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이번 소송은 2008년부터 시작된 양사간의 특허소송 중 하나로 물을 빠르고 많이 채울 수 있는 '패스트 필(Fast Fill)'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월풀은 LG전자의 특허공격을 방어 하기 위해 관련 특허 기술을 자신들이 먼저 발명 했다는 주장을 2009년 미국 특허청에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월풀이 '선 발명’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LG전자가 관련 기술에 대한 제품 리더십을 확보,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 할 수 있는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월풀은 1개월 내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지방법원 또는 2심 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LG전자와 월풀은 현재 미국 특허청 재심사, 뉴저지, 델라웨어 지방법원 등에서 특허 소송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LG전자가 향후 소송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유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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