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55개 그룹 내 1629개사가 공시해야 할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내역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상장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 비상장사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거래내역을 공시해 왔다.

공정위는 또 연 1회였던 상장사 공시주기를 분기별(연 4회)로 확대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