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종 5명 이상 협동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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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12월부터 시행
오는 12월부터 농업 수산업 등 1차산업과 금융업 이외 분야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발표했다. 협동조합은 ‘1주 1표제’인 주식회사와 달리 ‘1인 1표제’가 적용된다. 조합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조합을 소유·운영하고 배당금도 금리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5명 이상이 자유롭게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재정부는 자활지원서비스나 청소, 재활용, 공동육아,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창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농업 어업 등 1차산업 중심으로 8개 업종만 협동조합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협동조합 가운데 공익이나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된 협동조합은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명목으로 쌓을 수 있어 법인세를 절반가량 감면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되려면 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발표했다. 협동조합은 ‘1주 1표제’인 주식회사와 달리 ‘1인 1표제’가 적용된다. 조합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조합을 소유·운영하고 배당금도 금리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5명 이상이 자유롭게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재정부는 자활지원서비스나 청소, 재활용, 공동육아,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창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농업 어업 등 1차산업 중심으로 8개 업종만 협동조합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협동조합 가운데 공익이나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된 협동조합은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명목으로 쌓을 수 있어 법인세를 절반가량 감면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되려면 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