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도심 등 일부 지역에서 와이파이(Wi-Fi, 무선랜)설치가 쉬워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4차 서면회의에서 소출력 점대점 통신 장비의 기술기준을 도입한 무선설비규칙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점대점(point-to-point) 통신장비란 도심의 건물 사이, 육지와 도서 등의 두 지점을 무선으로 연결, 광케이블을 설치하지 않고도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를 말합니다. 방통위의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런 지역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는 소출력 점대점 통신장비를 활용, 와이파이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무시무시한 식구` 화제, 꼬마와 이구아나의 `오싹한 아침 식사` ㆍ뉴스쇼에 깜짝 음란물이…英 방송사고 `숨은그림찾기?` ㆍ계란 쌓기의 달인 ‘나보다 더 잘 쌓는 사람 있니?’ ㆍ정준일, 비밀 결혼에서 비밀 이혼까지... ㆍ"최희 아나운서, 가해자 아닌 피해자" 공식입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