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