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5차례 불응 '최루탄' 김선동…檢 강제구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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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6일 또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이날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김 의원은 국회가 회기 중인 만큼 회의 참석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달 말 회기가 끝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이날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김 의원은 국회가 회기 중인 만큼 회의 참석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달 말 회기가 끝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