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최대 40%까지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고통 경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금액의 일부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 4곳과 외환은행 등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각 사별로 과실 정도를 따져 최대 40%를 감면해준다. 카드업계가 감면율을 40%대로 결정한 것은 50%가 넘으면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 과실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50%로 높여준다.

피해 감면 대상은 지난 해 1월부터 12월 초까지 카드대출 보이스피싱 피해을 당한 사람이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대출 신청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한 지난 달 8일 이후 피해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카드사들은 카드대출 보이스피싱 감면 대상자에게 16일부터 직접 전화를 걸어 감면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필요한 서류는 경찰서가 발급하는 사건사실확인원과 은행이 발급하는 지급정지사실통지서 및 별도 양식의 피해구제신청서다.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홍보부장은 “이번 조치로 전체 피해금액 약 200억원 가운데 80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카드와 하나SK카드는 각각 40%와 45%를 감면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