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에 `서비스업`도..끝나지 않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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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벌률 개정안이 이번 주 공포됩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도록 돼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제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마친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는 서비스업으로 선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근거 법률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주 공포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상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업종이 다양하고 이해관계자도 워낙 많아, 적합업종 선정이 쉽지 않다는 게 동반위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볍법 제정안이 상생법 개정안에 녹아들어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 관계자
“상반기 중에 어떻게든 해야 되는 데...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국회나 아런 쪽에서는 골목상권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니까 그런 족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할 건지 다른 쪽으로 할 건지는 검토를 많이 해야죠."
법으로 정해진 만큼, 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서비스업에 대해 울타리를 치는 것은 과거 고유업종 제도에사도 없었던 것인 만큼,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제조업인 경우에는 연속기업으로 오랫동안 상당기간 지속되는데 서비스업 경우에는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업종 특성이 있고,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합품목로 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서비스업의 경우는 대기업 오너 일가들이 직접 경영하고 있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아, 사업철수 등을 권고할 경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WTO나 FTA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국회는 그러나 아무리 FTA 체제라 하더라도,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문병철 국회 지경위 전문위원
“이런 거 염두에 두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골목상권이 내려앉든 말든 손놓고 있었야 하는 형국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도 주권국가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통상문제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겪을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올해가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의 이 같은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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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