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10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종결 결정이 있을 경우 감사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