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금 제도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장려하는 측면이 강하다. 선진국에서 장시간 근로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경제성장률이 10%를 넘던 고속성장 시대에 일할 사람이 모자라 초과근로를 장려했던 과거 행태가 아직도 남아있다.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근로를 장려하는 성격도 있었다.

예컨대 정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낮은 임금을 장시간 근로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초과근로를 조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장기 초과근로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강화해 연간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대상을 축소했다. 기존에는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대상이었으나 연말 특별보너스 등으로 연봉 3000만~4000만원을 받는 사람들이 초과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스웨덴은 초과근로수당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떼고 있다. 통상임금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초과근로수당을 받더라도 대부분 세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증가는 미미하다. 잔업이나 야근을 할 메리트가 없는 셈이다. 초과근무시간도 월 50시간, 연간 최대 2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노동법에 규정돼 있다.

덴마크도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세금이 65%에 달한다. 스웨덴의 근로시간은 34개 OECD국가 중 26위, 덴마크는 29위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인 영국도 초과근무를 합쳐 주간 근무시간이 4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