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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기프티콘 사용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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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6개월까지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이 현행 60일에서 4~6개월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쿠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반영해 SK M&C, KT, LG유플러스, SPC 등 4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바코드 형태의 모바일 쿠폰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저장해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자들은 ‘기프티콘’ ‘기프티쇼’ ‘오즈기프트’ ‘해피콘’ 등의 이름으로 모바일 쿠폰을 팔고 있다.

    이들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공정위는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이 60일로 지나치게 짧고 잔액도 반환하지 않는 데다 환불 절차까지 까다로워 이를 바로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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