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앤솔로몬스팩은 9일 '이사의 퇴직은 개인의 사망 혹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퇴직이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곤 회사가 합병 혹은 해산하기 이전에는 퇴직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삭제, 이사의 퇴임을 허용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