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6일 씨유메디칼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의무 법제화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배기달 연구원은 "2008년부터 국내 시설에 AED를 구비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됐으며,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오는 8월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AED 비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내수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AED는 갑자기 심장박동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적 충격을 줘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기로, 씨유메디칼은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6번째로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배 연구원은 "세계 AED 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10.1% 수준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져, 수출이 매출의 약 70% 가량을 차지하는 씨유메디칼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