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아파트 추가선택 품목에 붙박이장이 포함되고 사업자가 받는 택지비 감정평가 의무는 사라집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플러스옵션에 붙박이장을 추가해 분양가 산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늘어나는 붙박이장 수요를 감안해 건설사들이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간택지비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도 사라집니다. 그동안 분양가를 정할 때 건설사들은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고, 택지감정 평가액의 120%까지만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하나를 선택해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국토해양부 관계자 (그동안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는데, 공시지가는 매년 나오는 자료니까 감정평가 없이 바로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어서 쓸데없는 감정가격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부는 또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으면 기간이자 가산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PF 대출시 가산금리를 가중평균해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분양가 산정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된 만큼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허걱! 참치 한 마리가 8억5천만원` 日 사상 최고가 기록 ㆍ`X-마스 선물이 감자, 데오드란트?` 폭발한 아이들② ㆍ최고급 상징 롤스로이스, ‘중국 고객을 잡아라’ ㆍ연령별 "짝 찾기" 노하우, 20대 기회 활용 - 30대 자신을 알아야 ㆍ`짝` 모태솔로 특집, 연애 못한 별의별 사연 다 모였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