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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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주택사업자의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분양성이 좋다고 판단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업자 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사업자금이 필요한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이 공사의 보증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탁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5일 말했다.
신탁보증제는 신용도가 낮은 A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B사업장의 분양성이 좋을 경우 B사업장의 사업 자금흐름을 따로 분류(신탁)해 이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 주는 것이다. A사업자의 자금흐름이 나빠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신탁계정이 별도 분류돼 있어 보증 리스크가 그리 높지 않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사업자금이 필요한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이 공사의 보증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탁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5일 말했다.
신탁보증제는 신용도가 낮은 A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B사업장의 분양성이 좋을 경우 B사업장의 사업 자금흐름을 따로 분류(신탁)해 이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 주는 것이다. A사업자의 자금흐름이 나빠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신탁계정이 별도 분류돼 있어 보증 리스크가 그리 높지 않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