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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건설 前회장 큰딸 배임혐의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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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5일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기고 회사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배임수재ㆍ업무상횡령)로 성원건설 전윤수(62) 전(前)회장의 큰딸 전모(37ㆍ여ㆍ당시 자금본부장)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432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수원발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자금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수수하고 거액의 법인 자금을 횡령해 해외여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건설사가 현재 지급불능 상태로 다수의 채권자, 근로자가 하도급대금, 납품대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보여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08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조달 알선ㆍ자문 A업체로부터 건설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2억6752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전씨는 2009년 6월 A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성원건설 자금 3억8000만원을 빼돌려 해외여행 경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성원건설 전 전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법무부를 통해 미국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전씨는 임직원 499명에게 지급될 임금 200억~300여억원을 체불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초 신병치료를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귀국하지 않고 있다.

    성원건설은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54위에 오른 중견 건설업체로,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일반에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600여명의 직원 가운데 499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났다.

    노조에 따르면 전 전회장은 부인(부회장)을 비롯해 처남(부회장), 사위(사장), 큰딸(자금본부장), 작은딸(기획조정실장), 아들(대주주) 등 일가족을 투입해 회사경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2007년 6월에도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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