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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류 작성 'NO'… 말로 신청해도 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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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여권 신청자가 사진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말만 하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여권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3개 민원제도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앞으로 여권 신청을 받는 민원실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여권을 신청하려면 민원인이 최근 6개월 내 사진을 별도로 준비해야 했다. 사진을 가져갔더라도 귀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등 법정 요건 및 국제적 기준(ICAO)에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었다.

    외교부는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신청내용을 구술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인만 하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고 여권 수수료 결제시 구입해 부착했던 종이 인지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여권 신청자는 인적사항 등 20여개 항목으로 이뤄진 종이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여권 수수료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된다.

    외교부는 우선 올 하반기에 10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하반기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작년 여권 발급 건수는 564만여건에 이른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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