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가입자 500여명이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본안소송을 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씨 등 501명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KT에 대한 PCS사업 폐지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를 승인했다.

김씨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19조에서는 기간통신망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폐지예정일 60일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는데 KT는 이용자들에게 폐지예정일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지난달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폐지승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