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산업용 보일러 제조사 신텍이 결국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신텍은 상장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따라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7일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신텍의 상장서류 허위기재와 관련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신텍의 경우 '상장 관련 허위 자료 제출' 사안이 이번 실질심사의 최대 쟁점이었다.

신텍은 앞으로 거래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7일 이내)한 뒤 '개선계획표'를 상장위원회에 제출, 실낱같은 상장유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이후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열린다. 상장위원회는 신텍의 이의신청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6개월)을 부여하게 된다. 만약 상장폐지 결론이 나올 경우 일주일간 정리매매를 통해 증시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신텍은 앞서 삼성중공업으로 피인수 작업도 전면 중단했다. 신텍은 당초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던 삼성중공업과 최근 합의, 인수·합병(M&A) 작업을 모두 중단키로 결정했다. 신텍은 당초 최대주주 조용수 대표 등이 보유한 회사 지분 27%(261만2338주)를 415억원에 넘기기로 삼성중공업과 합의했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인수대금 납부를 앞둔 지난 9월초 분식회계설에 휘말린 것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