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
국세청,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2011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이 종전보다 두배 늘어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7일 발표했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라면 공제금액이 작년 15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자녀 기본공제(각 150만원)와 6세 이하 자녀공제(각 100만원)까지 받게 되면 3자녀 관련 소득공제는 1050만원이 된다.

월세를 사는 근로자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는 간편해졌다. 작년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ㆍ무통장입금증만 있으면 된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와 저축 장려를 위해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본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은 올해부터 공제범위에 포함된다. 작년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폐지논란이 일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올해 유지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20%(신용카드), 25%(직불ㆍ선불카드)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 '장애인 소득공제'는 챙길 만하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외에 치매ㆍ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도 대상이다. 단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연말정산은 언제 하고 어떻게 환급받나.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통상 내년 1월25일부터 2월6일까지다. 각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검토해 누락된 서류를 요청하기도 한다. 작업이 끝나면 기업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수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월이나 3월분 급여에 환급액이 반영된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자 자신이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를 받는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따른다.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버님이 장애인이고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나.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는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면 기부금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20시간 자원봉사하면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산정식은 '기부금액=봉사일수×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이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학원비를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아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해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하면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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