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ㆍ부천ㆍ안양ㆍ군포 등 4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아파트 리모델링 요건 개선을 국토해양부에 공동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안을 보면 도시 과밀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 용적률을 정하고 그 안에서 증축을 주민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구조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진단기술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시는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비교해 개발이익이 적은 반면 사회적 편익은 큰 제도인 점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기금 조성 근거 마련,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버스·지하철·상하수도까지‥공공요금 `들썩` ㆍ"요금이 비싸다...다투다 택시 훔쳐 달아나" ㆍ무한도전, 달력 20억 달성?‥"멤버가 배달까지" ㆍ[포토]사마귀유치원 "내 집 마련 어렵지 않아요~" 전세대란 풍자 ㆍ[포토]"휴지심의 재발견" 예술가 손 거치니 놀라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