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은 상하반기 분리 배정

음식업 식재료용 농수산물에 2012년까지 적용하기로 한 부가세 공제 조치의 시한이 없어진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배정된다.

연초 자금 신청이 집중돼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우선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가 상시화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수산물을 사들여도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음식업 공제율은 개인은 8/10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몰제를 적용하면 2013년부터 3/103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정부는 음식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일몰 기간을 삭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배정방식도 바뀐다.

상반기에 신청이 몰려 자금이 조기에 고갈돼 하반기엔 신청접수가 중단되는 사태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하려는 기업의 자금난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선안을 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집행하게 된다.

가령 상반기에 전체 자금의 80%를, 하반기엔 20%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 신청을 전년 4분기에 미리 받아 자금지원 여부를 확정 짓는 방안도 마련됐다.

사카린의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카린의 안정성이 국제적으로 입증되는 추세에도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일본 등에 비해 사카린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했다.

정부는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사카린 사용기준의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거래상 지위 차로 불합리한 계약이 횡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운임지급 기준, 방법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