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도 '버핏세' 제동 건 親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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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논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역풍 맞은 종부세와 비슷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역풍 맞은 종부세와 비슷
한나라당의 최대주주인 박근혜 전 대표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더 높이자는 이른바 ‘부자 증세’ 논란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28일 홍준표 대표와 쇄신파가 주도하고 있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일제히 쏟아낸 것. 세금을 징벌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시간을 갖고 현 과세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으로 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아내야 한다는 논지다.
친박계의 대표적 경제통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세제 논란을 우려한다”며 “너무 즉흥적이고 정치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 없이 쏠려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버핏세(자본소득에도 세금 부과)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증세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쇄신파와 뜻을 같이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능력이 있는 부자에게 세금을 좀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도 제대로 못 걷으면서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더 느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자본소득에 대한 접근 없이 근로소득만 타깃이 돼버리는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친박계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정치적 사안이 돼버렸고 노무현 정부 때 징벌적 세금으로 부과돼 역풍을 맞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하경제 파생상품 금융소득 자본소득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최고구간을 만들어 최고세율을 물리는 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친박계 지도부 일원인 유승민 최고위원도 “부자 증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세제를 어떻게 변경시킬 것이냐는 문제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나 법 개정도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정기국회에서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홍 대표와 정두언 김성식 의원 등 쇄신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부자 증세 논란이 어떻게 흐를지 주목된다.
김재후/도병욱 기자 hu@hankyung.com
친박계의 대표적 경제통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세제 논란을 우려한다”며 “너무 즉흥적이고 정치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 없이 쏠려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버핏세(자본소득에도 세금 부과)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증세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쇄신파와 뜻을 같이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능력이 있는 부자에게 세금을 좀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도 제대로 못 걷으면서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더 느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자본소득에 대한 접근 없이 근로소득만 타깃이 돼버리는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친박계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정치적 사안이 돼버렸고 노무현 정부 때 징벌적 세금으로 부과돼 역풍을 맞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하경제 파생상품 금융소득 자본소득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최고구간을 만들어 최고세율을 물리는 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친박계 지도부 일원인 유승민 최고위원도 “부자 증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세제를 어떻게 변경시킬 것이냐는 문제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나 법 개정도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정기국회에서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홍 대표와 정두언 김성식 의원 등 쇄신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부자 증세 논란이 어떻게 흐를지 주목된다.
김재후/도병욱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