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전선업체에 과징금 386억
공정위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35개 전선제조업체 및 전선조합이 한전에서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수주예정업체를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왔다고 밝혔다. 그간 전선업체들이 담합한 횟수는 220여회, 전체 공급물량 금액은 1조3200억원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한전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2772억원으로 추산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LS 126억2500만원, 가온전선 65억7700만원, 일진홀딩스 36억7400만원, 대한전선 32억7900만원 등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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