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11년간 담합해 온 LS 대한전선 등 32개 업체에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35개 전선제조업체 및 전선조합이 한전에서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수주예정업체를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왔다고 밝혔다. 그간 전선업체들이 담합한 횟수는 220여회, 전체 공급물량 금액은 1조3200억원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한전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2772억원으로 추산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LS 126억2500만원, 가온전선 65억7700만원, 일진홀딩스 36억7400만원, 대한전선 32억7900만원 등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