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 특혜관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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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빈국에서 생산된 의류와 농산물 등 253개 품목이 내년 특혜관세 대상에 추가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제공 품목을 올해 전체 수입 품목의 90%에서 내년 95%로 늘리기로 했다.
최빈개도국은 유엔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지정한 캄보디아 네팔 에티오피아 등 48개국이다. 관세 면제를 받는 공산품은 티셔츠 바지 재킷 유아용의류 등 12개이며 농수산물은 오렌지주스 포도주 위스키 코코넛 등 241개다.
원유와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중에서 쌀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민감한 품목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혜관세제는 저개발국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용된다.
한국의 전체 수입액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0.6%에서 올해 상반기 0.8%로 늘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최빈개도국은 유엔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지정한 캄보디아 네팔 에티오피아 등 48개국이다. 관세 면제를 받는 공산품은 티셔츠 바지 재킷 유아용의류 등 12개이며 농수산물은 오렌지주스 포도주 위스키 코코넛 등 241개다.
원유와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중에서 쌀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민감한 품목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혜관세제는 저개발국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용된다.
한국의 전체 수입액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0.6%에서 올해 상반기 0.8%로 늘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