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 9명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23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김용태ㆍ김효재ㆍ박준선ㆍ장제원ㆍ정두언ㆍ정진석ㆍ정태근ㆍ진수희ㆍ차명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9명과 같은 당의 박모 전 경기도의원 등 10명이다.

이들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자 이에 동조해 같은 방법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이들은 조합원의 실명과 소속학교, 노조 가입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 단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공개 명단에 포함된 조합원 8천969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으며 배상 요구액은 조합원 1명당 10만원씩 약 90억원이다.

소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다.

앞서 전교조와 소속 교사 3천400여명은 조 의원과 조 의원이 건넨 자료를 공개한 동아닷컴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지난 7월 1심은 "조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교사 1인당 8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을 따라 명단을 공개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로 소송을 내게 됐다"며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장학기금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