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 소송' 패소…1조 배상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美법원 "영업비밀 침해"…코오롱 "즉각 항소"
"아라미드 美 판매 35억원 불과…터무니 없다"
"아라미드 美 판매 35억원 불과…터무니 없다"
코오롱이 세계적 섬유 소재기업 듀폰과 그룹 '운명'을 건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 법원이 지난 22일 아라미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듀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배상금 9억199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 등 모두 9억2025만달러(1조48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배상금 규모만 코오롱인더스트리 자기 자본의 71.24%에 이른다. 미국 법원이 내린 배상 판결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코오롱 "항소심서 합당한 판결 나올 것"
미 버지니아 동부 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에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지난 9월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듀폰이 요구한 50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35만달러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을 상대로 차세대 소재인 아라미드섬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물러설 곳이 없는 일전(一戰)이다. 회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한 증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대응을 할 것이며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듀폰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아라미드 생산금지,판매금지 및 변호사비용 배상에 관한 소송은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은 물론 업계에서도 1조원대 배상금 자체가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코오롱은 1심에서 듀폰의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코오롱 관계자는 "2006년부터 지난 5년 동안 아라미드 섬유의 미국 판매 실적은 33억원에 불과했다"며 "미국 법원이 무슨 근거로 듀폰 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오롱은 아라미드 섬유 판매 규모가 연간 59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듀폰이 내세우고 있는 영업비밀도 '비밀'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코오롱 측 지적이다.
◆차세대 시장 둘러싼 생존 게임
양측 다툼은 코오롱이 2006년 퇴직한 듀폰 엔지니어와 영업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시작됐다. 코오롱은 자체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를 미국 시장에 팔기 위해 현지 사정에 밝은 인력을 채용했다. 듀폰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며 2009년 2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영업비밀 침해 대상으로 지목된 듀폰의 '케블라'는 고강력 아라미드계 섬유다. 국내에선 2005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듀폰,일본 데이진에 이어 상용화에 성공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 연구해 개발 단계부터 상업설비까지 독자적인 기술로 아라미드 브랜드 '헤라크론'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듀폰과 코오롱이 사활을 건 소송전을 벌이는 이유도 아라미드 섬유 시장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아라미드 섬유의 적용 범위가 늘어나는 등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차세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을 비롯한 경쟁사들을 차세대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이 듀폰의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배상금을 내지는 않는다.
◆ 아라미드 섬유
aramid fiber.섭씨 500도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내열성과 화학약품에 강한 내약품성을 지닌 차세대 소재.섬유 중에서 가장 강하다. 항공 · 우주 분야와 고성능 타이어,호스,벨트,광케이블 보강재,브레이크 마찰재,방탄복 등 산업 · 군수용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윤정현/김동욱 기자 insight@hankyung.com
미국 버지니아 동부 법원이 지난 22일 아라미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듀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배상금 9억199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 등 모두 9억2025만달러(1조48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배상금 규모만 코오롱인더스트리 자기 자본의 71.24%에 이른다. 미국 법원이 내린 배상 판결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코오롱 "항소심서 합당한 판결 나올 것"
미 버지니아 동부 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에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지난 9월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듀폰이 요구한 50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35만달러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을 상대로 차세대 소재인 아라미드섬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물러설 곳이 없는 일전(一戰)이다. 회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한 증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대응을 할 것이며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듀폰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아라미드 생산금지,판매금지 및 변호사비용 배상에 관한 소송은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은 물론 업계에서도 1조원대 배상금 자체가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코오롱은 1심에서 듀폰의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코오롱 관계자는 "2006년부터 지난 5년 동안 아라미드 섬유의 미국 판매 실적은 33억원에 불과했다"며 "미국 법원이 무슨 근거로 듀폰 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오롱은 아라미드 섬유 판매 규모가 연간 59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듀폰이 내세우고 있는 영업비밀도 '비밀'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코오롱 측 지적이다.
◆차세대 시장 둘러싼 생존 게임
양측 다툼은 코오롱이 2006년 퇴직한 듀폰 엔지니어와 영업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시작됐다. 코오롱은 자체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를 미국 시장에 팔기 위해 현지 사정에 밝은 인력을 채용했다. 듀폰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며 2009년 2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영업비밀 침해 대상으로 지목된 듀폰의 '케블라'는 고강력 아라미드계 섬유다. 국내에선 2005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듀폰,일본 데이진에 이어 상용화에 성공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 연구해 개발 단계부터 상업설비까지 독자적인 기술로 아라미드 브랜드 '헤라크론'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듀폰과 코오롱이 사활을 건 소송전을 벌이는 이유도 아라미드 섬유 시장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아라미드 섬유의 적용 범위가 늘어나는 등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차세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을 비롯한 경쟁사들을 차세대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이 듀폰의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배상금을 내지는 않는다.
◆ 아라미드 섬유
aramid fiber.섭씨 500도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내열성과 화학약품에 강한 내약품성을 지닌 차세대 소재.섬유 중에서 가장 강하다. 항공 · 우주 분야와 고성능 타이어,호스,벨트,광케이블 보강재,브레이크 마찰재,방탄복 등 산업 · 군수용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윤정현/김동욱 기자 ins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