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연비 1등급 기준이 15㎞/ℓ에서 16㎞/ℓ로 상향 조정되는 등 자동차 연비 표시제도가 바뀐다. 1등급 비중은 기존 30%에서 7.1%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주행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연비표시 방법을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연비 표시에서 △총 주행거리 17.85㎞ △평균 주행속도 34.1㎞/h △최고속도 91.2㎞/h 기준으로 측정한 '도심주행' 결과만 표시됐다. 하지만 내년부턴 고속도로 주행 연비,도심과 고속도로 주행의 가중평균치인 복합연비 등을 모두 표시하고 라벨 디자인과 크기도 바꾸기로 했다.

또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주로 구매하는 3.5t 미만의 소형화물차를 연비 등급제 시행대상으로 편입하고,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연비 등급을 표시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