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유엔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및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ㆍ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의 문제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은 이날 오전 10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표로 통과됐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등 52개국이 공동 제출해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제66차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내달 중순께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제3위원회가 가결한 안건이 부결된 전례는 없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 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면 7년 연속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셈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공개처형, 표현의 자유 제한, 망명 신청자 및 난민 박해, 집단처벌(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인신매매 등 여성의 인권침해, 아동과 노인의 영양실조와 보건문제 등을 비난하거나 유감을 표시하는 등 제65차 유엔 총회에 제출된 문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난해 결의안에는 전문 10항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것을 평가한다”고 돼있었으나 이번에는 “모든 한국인의 시급한 인도적 우려 사항인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점을 우려하며, 향후 규모 확대와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남북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또 “탈북자의 상황 개선”이 “탈북자의 인권 보호”로 수정됐고, 매춘이나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 측은 표결에 앞서 ”유엔 총회가 국별 인권 결의안을 논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발하면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유엔은 현재 북한과 미얀마, 이란 등 3개국에 대해서만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 당국자는 “사안의 민감성과 국가간 입장이 엇갈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유엔이 채택한 대북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들의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