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주식매각 명령] "론스타 산업자본이라 해도 징벌적 매각명령은 곤란"
지난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는 8년 만에 한국을 떠나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매각 조건이나 방식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강제매각 명령을 받은 론스타가 정상적인 매매 가격으로 팔고 떠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정서와 함께 외환은행 주가 하락으로 하나금융의 인수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징벌적 명령은 규정 없다"

[론스타 주식매각 명령] "론스타 산업자본이라 해도 징벌적 매각명령은 곤란"
현재 은행법은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경우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 금융위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론스타는 하지만 2003년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때문에 금융위는 이번에 한도인 10%를 초과하는 지분 41.02%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41.02%를 어떻게 팔아야 하는가다.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외환은행 노조는 시장 내 매각과 같은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론스타가 범법자인 만큼 매각차익을 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할 경우 금융위가 은행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법에선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이 없는데도 징벌적 수준의 매각명령을 내린다면 국제소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자본 판정 어려워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도쿄사무소를 통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러나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추후 밝혀지더라도 인수승인 무효 내지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현행법상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해도 4% 초과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게 돼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는 "법률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이 대주주 적격성 미충족에 따른 처분 명령에 선행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려면 론스타의 모든 해외 자산을 한국 금융당국자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며 "비금융 자회사를 일정 규모 이상 갖고 있는 씨티나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산업자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 투자자 지분이 많은 KB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산업자본으로 해석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 외환은행 반발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촉구해온 민주당은 '망국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간사인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상실한 론스타의 초과 이익을 보장해주는 이번 결정은 망국적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외환은행 노조 역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해서는 안 되고 징벌적 매각이 내려져 기존 하나금융과의 주식매매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대규/김형호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