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8일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별다른 조건없이 6개월내 외환은행 보유주식 51.02% 가운데 41.02%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이 조만간 이행, 8년만에 4조원에 이르는 차익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7월 론스타와 주당 1만3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계약했지만 최근 인수가격 인하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론스타에 징벌적 성격의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외환은행 노조와 야당의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날 금융위가 조건 없는 매각을 명령할 경우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가 단순 매각명령을 내리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