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는 누구?…금감원도 실체 파악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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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의 지분 공시 위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도 2대 주주 정보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이날 오전에도 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인 원종호씨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서 "5% 이상 주주에 해당하는 원씨가 지분 공시 의무를 왜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안철수연구소의 3분기 분기보고서와 지분공시서류를 대조해 연계심사를 실시한 결과, 2대 주주인 원씨가 지분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로 등록돼 있는 원씨는 올 3분기 분기보고서상 안철수연구소 주식 108만4994주(지분율 10.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원씨가 최초로 지분 보고를 신고했던 지난 2009년 3월 11일 91만8681주(지분 9.2%)의 내용과 달라 지분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최초 보고와 비교해 지분율이 1.6% 변동됐음에도 변동 내역에 대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
원씨의 경우 5% 이상 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있을때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현재 원씨에 대한 정보는 최초 지분 보고서에 알려진 내용이 전부다. 2009년 3월 공시에 따르면 그는 1972년생으로 서울 평창동에 거주하고 있고, 직업은 투자자라고 밝히고 있다. 지분 공시에 게재돼 있는 해당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로 나온다.
안철수연구소 측에서도 원씨에 대한 정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회사측 관계자는 "원씨가 주주총회 참석이나 주주로서 제안을 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원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안철수연구소를 통해 엄청난 평가차액을 거둔 원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씨는 전날 종가 기준 평가차액으로 약 800억원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5% 지분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 위반주식등에 대한 처분명령 △ 조사 및 정정요구 △ 고발, 수사기관통보, 경고, 주의 △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허위기재) 등 형사처벌 조치가 가능하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이날 오전에도 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인 원종호씨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서 "5% 이상 주주에 해당하는 원씨가 지분 공시 의무를 왜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안철수연구소의 3분기 분기보고서와 지분공시서류를 대조해 연계심사를 실시한 결과, 2대 주주인 원씨가 지분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로 등록돼 있는 원씨는 올 3분기 분기보고서상 안철수연구소 주식 108만4994주(지분율 10.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원씨가 최초로 지분 보고를 신고했던 지난 2009년 3월 11일 91만8681주(지분 9.2%)의 내용과 달라 지분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최초 보고와 비교해 지분율이 1.6% 변동됐음에도 변동 내역에 대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
원씨의 경우 5% 이상 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있을때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현재 원씨에 대한 정보는 최초 지분 보고서에 알려진 내용이 전부다. 2009년 3월 공시에 따르면 그는 1972년생으로 서울 평창동에 거주하고 있고, 직업은 투자자라고 밝히고 있다. 지분 공시에 게재돼 있는 해당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로 나온다.
안철수연구소 측에서도 원씨에 대한 정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회사측 관계자는 "원씨가 주주총회 참석이나 주주로서 제안을 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원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안철수연구소를 통해 엄청난 평가차액을 거둔 원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씨는 전날 종가 기준 평가차액으로 약 800억원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5% 지분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 위반주식등에 대한 처분명령 △ 조사 및 정정요구 △ 고발, 수사기관통보, 경고, 주의 △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허위기재) 등 형사처벌 조치가 가능하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