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하이닉스, 램버스 소송서 승소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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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업체 램버스와의 법적 공방에서 또 승소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
17일 오전 9시 1분 현재 하이닉스는 전날보다 1050원(4.72%) 오른 2만3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스시코 연방법원은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MT)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9대 3의 표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두 회사가 담합을 통해 메모리반도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 매출에 큰 피해를 안겼다고 고소했다. 램버스 측은 이 두 회사의 음모가 없었다면 로열티 수입만 39억5000만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만약 램버스 측의 주장이 인정받았다면 두 회사의 배상금액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119억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램버스 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으며, 두 회사가 인텔과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럴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앞서 램버스는 하이닉스반도체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대해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연방고등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5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법원 판결 이후 램버스의 주가는 장중 78%까지 폭락했다가 낙폭을 만회하며 전날대비 60% 하락으로 마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17일 오전 9시 1분 현재 하이닉스는 전날보다 1050원(4.72%) 오른 2만3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스시코 연방법원은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MT)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9대 3의 표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두 회사가 담합을 통해 메모리반도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 매출에 큰 피해를 안겼다고 고소했다. 램버스 측은 이 두 회사의 음모가 없었다면 로열티 수입만 39억5000만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만약 램버스 측의 주장이 인정받았다면 두 회사의 배상금액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119억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램버스 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으며, 두 회사가 인텔과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럴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앞서 램버스는 하이닉스반도체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대해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연방고등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5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법원 판결 이후 램버스의 주가는 장중 78%까지 폭락했다가 낙폭을 만회하며 전날대비 60% 하락으로 마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